고소장3 "아"다르고 "어" 다른 대여금 사기죄 고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사기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중간 경계에 있다 보니 이거를 형사 사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민사로 소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 경우가 많죠.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차용 사기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는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퉁명스럽게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떼인 돈 받으러 왔는데요”하고 답변을 한다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전의(戰意)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하고 답변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아’ 다르고 ‘어’다릅니다.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겠죠. 피고소인이 갚을 능력이 .. 2023. 3. 13. 고소장 제대로 쓰기 고소장 써야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할 때,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이곳저곳 흝어보고 반나절 넘어서야 그럴듯한 고소장 샘플이라도 발견하면 과감하게 복붙하여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려고 오늘은 고소장 제대로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0분 상담에 몇 만원, 사건수임에 몇 백만 원, 성공보수 몇 백만 원을 생각해본다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 보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장 기재 내.. 2023. 3. 8. 고소장 함부로 쓰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잘못 써서 내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열 받아 씩씩거리는 고소인은 상대방을 무조건 당장 고소해 달라고 다짜고짜 머리부터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내달라는 얘기는 빨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경찰에서 불려가면 이래저래 압박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뻥 뚫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이 태반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불러 상대방을 질레 겁먹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하지만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말리세요. 미필적 고의와 무고죄 왜냐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