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2 채무자가 돈 안 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집행 방법 오늘 포스팅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문부재, 송달불능 등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고 겨우겨우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채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신청하기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주는 신용정보 업체들에게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며, 10만원에 해준다는 업체는 추심의뢰계약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 3. 9.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통장 압류로 인해 생활비 고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생활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생계비 185만 원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급여의 2분의 1이나 월 185만 원까지의 급여 채권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요 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185만 원의 예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로 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급여 중에 최소한 185만 원까지의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죠. 만일 채무자의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급여 전체에 압류를 했어도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무효가 되어 회사는 ..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