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신고1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월) 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