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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

"아"다르고 "어" 다른 대여금 사기죄 고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사기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중간 경계에 있다 보니 이거를 형사 사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민사로 소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 경우가 많죠.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차용 사기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는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퉁명스럽게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떼인 돈 받으러 왔는데요”하고 답변을 한다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전의(戰意)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하고 답변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아’ 다르고 ‘어’다릅니다.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겠죠. 피고소인이 갚을 능력이 .. 2023. 3. 13.
채무자가 돈 안 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집행 방법 오늘 포스팅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문부재, 송달불능 등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고 겨우겨우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채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신청하기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주는 신용정보 업체들에게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며, 10만원에 해준다는 업체는 추심의뢰계약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