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1 제2의 이승기 사태, 법으로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들은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승기 사태 : 2022년 11월에 발생한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에 발생한 계약 및 음원 정산논란으로 첫 데뷔한 18년 전부터 폭로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계약사측의 음원 정산금 미지급 등의 논란] 회계 내역 등 의무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