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받지 못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아니 기여도가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원칙상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배우자..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