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2 별거, 이혼소송까지 간다면. 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누르세요)과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여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누르세요)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기타 이혼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별거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면서 결국 미뤄두었던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별거를 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 2023. 4. 16. 조정이혼이 이혼소송 보다 좋은 점 조정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이혼은 유쾌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80% 정도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 또는 재판상 이혼보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혼 전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쌍방이 조금씩 양보 하자라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미묘하고 지극히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