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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

차용증양식, 채권자가 차용증쓰는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양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차용증이 없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차용증 쓰는 것을 귀찮아 하지 마세요. 우선,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 차용증의 제목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대여금확인서, 지불각서, 합의서 등등 다양한 제목으로 쓸 수 있고 아예 제목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 제목에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 2023. 3. 20.
관할법원 고민하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서울에 사는 채권자가 포항에 사는 채무자의 거주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이 호적이라고 할 때 '적'입니다. 재판 적은 재판의 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넣고 재판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고 싶은데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살고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는 포항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락동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동부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 2023. 3. 8.